열차 지연 보상금 제도 어떻게 운영될까?

열차 지연 보상금 제도 어떻게 운영될까?

이미 오래전부터 열차 지연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추가적으로 개선 시행되면서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배상 절차가 간소화되어 이용자 편의를 고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된 특징과 개선 사항 열차 지연 보상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차 지연 보상금
열차 지연 보상금

지연시간에 따른 배상금액

Ktx와 일반열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며 지연된 시간에 따라 배상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20분~40분 지연된 경우 운임의 12.5%를 배상하며, 40~60분 지연시 25%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1시간 이상 열차 도착이 늦어진다면 지불한 운임의 50%를 보상받게 됩니다.

지연 보상금 미지금 기준은?

 

20분 이내로 지연된 경우나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현금 결제 후 1년 내에 배상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열차 지연에 해당된다면 열차가 늦게 도착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열차 지연 보상금 편리하게 받는 법

pc에서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 접속해 승차권 -> 미등록고객서비스 -> 지연료 계좌반환 신청의 순으로 이동해 진행하면 되며, 이는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 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메뉴 항목 중 열차운행중지 및 지연배상 신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열차 지연 보상 제도 개선사항은?

그동안 직접 역 창구나 홈페이지에서 청구해야했지만, 이제는 지연 발생 후 다음날 5시에 처음 결제한 수단으로 자동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 배상금 대신 추후 이용 시 100% 할인을 받는 제도는 폐지되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