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공제율 얼마까지일까?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공제율 얼마까지일까?

소득 나이와 무관하게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의료비 소득공제(세액공제)라고 하는데요. 의료비 지출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경우 공제되며, 한도는 연 700만원까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의료비 공제 항목 및 공제율은

난임시술의 경우 의료비의 20%가 공제되며, 본인이나 65세 이상자, 장애인 및 건강보험산정특례자라면 15%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외 항목에 의료비에 대해서도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일까?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하며, 한도는 연 700만원이지만, 본인 의료비 및 부양가족 중 장애인, 65세 이상,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에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 가능대상인 의료비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외에 한약을 포함한 의약품,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구입 비용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총급여액 7천만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2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불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이 아닌 항목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의 의료비인 경우,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 및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